[원주시뉴스] 원주시농기센터,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위한 토양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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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걸쳐 부적합 판정시 직불금 감액 불이익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원주】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인 농업인이 따라야 할 17가지 규정 중 하나다.

시는 452여개의 농경지를 무작위로 선정,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을 토대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정 항목은 pH(산성도)와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함량 등이다. 토양 화학 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1차 토양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경지는 2차 검정 대상으로 지정돼 다음 해에 재검정을 진행한다. 최종 3차 검정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경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농기센터는 공익직불제 토양검정뿐만 아니라 친환경 및 원주푸드 인증 등을 위해 연간 3,000건 이상의 검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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