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캠프롱 부지 소유권 내년 초 원주시로 넘어온다

본문

법원, 국방부와의 쟁점인 감평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 판시
원주시 차선책으로 추가 부담금 줄어…연내 이전 작업 착수
국립강원과학관 등 문화체육공원 탈바꿈…내년 말 완공 목표

◇원주 캠프롱 부지 <원주시 제공>

【원주】옛 미군기지인 원주 캠프롱 부지 소유권이 빠르면 내년 초 원주시로 넘어오게 된다.

원주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한 캠프롱 부지매입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시와 국방부가 각각 항소한 캠프롱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감정평가 시행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시점을 각각 감정평가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1, 2심 모두 시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2019년 12월을 받아들였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2022년 9월 태장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를 찾아 문화체육공원 조성현황을 살폈다. <강원일보DB>

국방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캠프롱 판례가 같은 양상인 인천 부평 캠프마켓 반환에 따른 감정평가일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대금 665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2019년 땅값 상승분 125억원까지 총 790억원을 납부했다.

국방부 방침대로 정화작업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토지 대금은 1,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1, 2심 판결이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시는 연내 대법 판결이 나오는 대로 토지 이전 작업에 착수하고, 내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 매입비를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착공식이 지난해 8월29일 원주 태장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에서 이종호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시장, 송기헌·박정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일보 DB>

캠프롱 부지는 내년 말까지 국립강원과학관과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과 미술관 등이 들어서는 문화체육공원으로 바뀌게 된다.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작업은 지난해 말 마무리 됐다.

원강수 시장은 “캠프롱 부지를 원주 북부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며 "침체된 북부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33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