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음주·도주로 면허취소 상태서 엄마 차 몰다가 사고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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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나 차량을 몰다가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7시 39분께 동해시의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2.7㎞ 구간을 모친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해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바람에 사고 후 수일이 지나서야 검거된 점이 인정된다"며 "740만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 등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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