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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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30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4.9.30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성 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김씨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의사가 무엇인지 연결돼야 하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김씨 측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가족의 위협'까지 언급하며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증거기록을 더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김씨에게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는 이재명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자백하고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으로, 이 대표 측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증거에 다 동의할 경우 종결해 분리하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며 "다음 기일이 김진성 피고인 결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을 첫 정식 공판 기일로 지정해 김씨 부분 재판을 종결해 분리하고, 이 대표 부분 심리를 별도로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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