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 “보조금 환수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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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시청 앞서 집회…장례식장 사용 승인 촉구
“춘천시가 법 무시하며 장례식장 사용 승인 지연시켜”
같은 시각 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 맞불 집회 열어
반추위 “법 어겨가면서 임대 추진하는 것 옳지 않아”
道 30일 이후 보조금 환수 결정 통보 등의 행정 조치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회장:홍순선)는 지난달 30일 춘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새마을회관 보조금 회수 결정을 철회와 춘천시의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건축물 용도 변경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도새마을회 제공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도새마을회관 건물 보수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본보 지난달 30일자 10면 등 보도)하자 도새마을회가 집회를 열어 반박하고 나섰다.

도새마을회는 지난달 30일 춘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가 도새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 7억 원을 환수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춘천시가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건축물 용도 변경 사용 승인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홍순선 도새마을회장은 “건축물 사용 승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오직 건축에 관한 부문만 점검 후 허가하는 과정이다”며 “하지만 법 준수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할 춘천시청은 관련 법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반대추진위, 신사우동 주민들과의 민원 합의를 하라며 사용승인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회관 공실로 인한 최악의 재정 상태에서도 도새마을회는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버텨왔다. 장례식장 추진은 도새마을회의 존속을 위한 결정”며 “춘천시는 오직 건축법에 따라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 변경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춘천시청의 무법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다”고 항의했다.

같은 시각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 추진위원회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신영길 반대추진위 공동위원장은 “회관 주변은 교육·어린이·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다.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신사우동 발전에 악영향이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임대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도새마을회는 회관 내 장례식장 임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회장:홍순선)는 지난달 30일 춘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새마을회관 보조금 회수 결정을 철회와 춘천시의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건축물 용도 변경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도새마을회 제공◇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회장:홍순선)는 지난달 30일 춘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새마을회관 보조금 회수 결정을 철회와 춘천시의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건축물 용도 변경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도새마을회 제공

앞서 지난해와 올해 도는 노후화 된 도새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총 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새마을회가 지난 5월 장례식장 운영 업체와 회관 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법 위반 지적이 나왔다. 장례식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보조금 환수를 도에 촉구해왔다.

도는 지난 6월 도새마을회에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자 보조금 전액 환수로 가닥을 잡았고, 이 같은 뜻을 도새마을회에 전달했다. 도는 30일 이후 환수 결정 통보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도가 보조금 환수 행보를 밟으면서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 권한을 지닌 춘천시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시는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 변경 사용 승인을 신청한 도새마을회에 보조금과 관련해 도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도가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이 같은 시의 요구 조건은 자연히 의미가 사라진다. 시 관계자는 “도가 보조금 환수를 결정하면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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