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뉴스] 화천경찰서,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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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화천경찰서는 수확철을 맞아 화천군과 공동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화천경찰서는 최근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수확철 임산물 불법 채취 신고가 증가할 것을 대비, 화천군과 함께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을 알리는 현수막 23개를 부착했다.

현수막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범죄 발생 다발 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과 외지인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을 중심으로 부착했다.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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