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시 하수도 요금 내년부터 30% 인상…4인 가구 월 4,000원 늘어

본문

향후 2년 간 30%씩 하수도 요금 인상
코로나19로 3년 동결, 적자 누적에 인상 불가피
정부 요금현실화율 권고 3분의1 수준
요금 감면 범위 넓혀 저소득층 여파 최소화

【춘천】 속보=춘천시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부터 30% 인상(본보 지난 8월5일자 10면 보도)된다.

춘천시는 7일 2025~2026년 하수도 요금 인상 및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0%, 2026년 30%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은 동결된다. 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12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은 생산 원가에 한창 모자라는 요금 체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하수도 요금 징수 후 국·도비 보조를 받아도 한 해 150억원 이상의 자체 예산을 투입 중이다.

정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60%로 권장하고 있으나 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21.8%로 한창 미달인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을 3년 간 동결하면서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영하는 도내 지자체 5곳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환경부가 공모 사업 선정시 보조금 지급 순위에 요금현실화율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다만 지난해 이미 상수도 요금을 19%, 하수도는 35%를 인상한 상황에서 향후 2년 간 하수도 요금 추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에 따르면 평균 1인당 월별 하수 발생량이 6.6톤인 점을 고려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월 요금이 4,200원 가량 오른다. 2026년에는 5,400원 가량이 추가로 인상된다.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은 가정용에 비해 톤당 인상 액수가 더욱 높다.

이에 시는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넓히는 등 저소득층의 요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서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알지만 사업소 경영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면서 부득이 인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70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