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기부금품법 위반·횡령 혐의 … 홍천철도추진위 관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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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용문~홍천 광역철도 민간 유치 활동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 관계자들(본보 6월 11일자 5면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홍천경찰서와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 관계자 2명이 기부금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 10월 용산 집회를 앞두고 유치 활동 자금 7,600만원을 마련하며 기부금품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단체 계좌를 이용한 점의 위법 여부를 수사했다. 지난 5월에는 이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단체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들은 “지역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추진위가 주도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추진 활동 이외 용도로 쓴 사실도 없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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