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CCTV 사각지대서 40차례 폭행하고 알몸 사진·금품 요구한 촉법소년들…사회봉사·출석정지 처분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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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촉법소년인 중학생들이 또래 청소년을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으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출석정지 처분에 그쳐 논란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중학생들이 또래 청소년을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폭행 등의 혐의로 A군을 비롯한 10대 중학생 4명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7월 인천 모 중학교와 거리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아버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군 등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학교 복도 구석과 저희 집 근처에서 4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종아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 금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수십통의 전화를 걸어 아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가해자 중 1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아이에게 알몸사진 등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올리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여학생 앞에서 아들의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최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가해자 4명 중 3명은 사회봉사, 1명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아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 측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자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주장 중 어느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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