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상하수도 요금 내년부터 5년간 8%씩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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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심의 마쳐 군의회 상정 예정
요금 현실화율 40%→60% 높이기로
수도 요금 감면 대상 넓혀 경제 부담 완화

【홍천】 홍천군이 상하수도 요금을 앞으로 5년간 매년 8%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이 추진 되는 것은 7년만, 하수도 요금 인상은 5년 만이다.

군은 지난 14일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상하수도 사용료 기본 요금제가 폐지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가정용의 경우, 그동안 10톤까지는 사용량에 관계 없이 기본 요금으로 상수도 5,380원, 하수도는 1,800원씩 부과됐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톤당 요금이 상수도 580원, 하수도는 200원씩 책정됐다.

가정용 1톤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538원에서 580원으로 8%, 하수도 요금은 180원에서 200원으로 11% 인상이 추진된다. 군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연평균 8%씩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60~70%로 권장하고 있지만, 군은 현재 40%에 그치고 있다. 요금이 수년 간 동결되며 지방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시설 개선 여건이 악화 돼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요금 업종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4개로 구분했지만,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묶을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범위는 넓어졌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까지 포함 시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요금 체계를 현실화 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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