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뉴스] 허술한 사발이 안전관리…무면허 미성년자 사망사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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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면허증 검사하지 않아…안전관리 소홀” 주장
사발이 교통사고 해마다 반복…5년간 114건 발생
업체 안전불감증 여전…사고 책임 회피성 안내뿐
춘천경찰서 “단속 한계…순찰과 계도에 힘쓰겠다”
속보=사륜 오토바이 대여 업체들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촌유원지(본보 지난 5월29일자 5면 등 보도)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타던 미성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4시30분께 강촌유원지에서 엘리시안리조트로 향하는 북한강변길 2차선 도로에서 A(17)양이 몰던 사륜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이 큰 부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양의 부모는 “딸이 원동기 면허조차 없는 미성년자임에도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업체의 안전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16년 전 강촌의 한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사륜 오토바이 사고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 지자체와 경찰도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촌유원지 사발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강원지역에서 114건의 사륜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135명이 다쳤다.
올 5월25일 오후 2시50분께에도 강촌유원지에서 관광객 B(여·33)씨가 사륜 오토바이로 과속방지턱을 넘던 중 중심을 잃고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하지만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본보 기자가 최근 강촌유원지 한 업체에 사발이 대여를 문의하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며 서명 절차만을 거칠 뿐 운전면허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코스 안내 표지판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없어 운전자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사발이 대여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도를 진행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수시 순찰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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