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지인 배우자 말에 화가 나 사기그릇 던져 지인 상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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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술자리에서 지인의 배우자가 한 말에 화가 나 사기그릇을 던져 지인을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23일 강원도 춘천의 한 술집에서 B(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B씨 머리에 집어 던져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배우자로부터 “4∼5년 전 술값을 왜 바닥에 던졌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폭력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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