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국가철도공단 민간업체 봐주기 도 넘었다…주민들 “사업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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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70억 협약이행보증금 미납
협약해지 사유 발생해 사업 중단 가능
공단 규정에 없는 독촉 3회 진행 예정
주민들 즉시 개발사업 철회 확정 촉구
본보 관련내용 질의에 공단 회신 안해

속보=양양 죽도해변 일대 폐철도부지 개발(본보 8월12일자 1면·지난 7일자 5면 등 보도)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국가철도공단에 협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며 사업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단은 규정에도 없는 보증금 독촉(최고)을 통해 사실상 납부기한을 연장해 줘 ‘민간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단과 A컨소시엄은 지난 9월30일 죽도해변 일대의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민간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5일 이내 총 예산(1,325억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 67억6,000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평일 기준으로 산정해 10월10일까지 납부기한을 결정했다.

그러나 A컨소시엄은 결국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지침서 제20조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관자 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업체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A컨소시엄이 단독입찰, 차순위업체가 없어 협약이 해지되면 사업은 백지화된다.

하지만 공단은 바로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3회 이상 보증금 납부를 독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모지침서나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에는 ‘3회 이상 최고(독촉)’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올해 1월28일이었던 사업추진협약 체결 기한을 두 차례에 걸쳐 8개월 이상 연장해주는 등 과도한 ‘민간업체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금확보가 지연되고 있지만 신속하게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 죽도해변 일대 주민들은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만큼 사업 철회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현남면 일대 마을은 사업 추진 반대의 뜻을 모으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민과 관광객 800여명에게 ‘철도공단 난개발 반대 서명’을 받아 국가철도공단, 양양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발송하기도 했다.

김동길 양양군 현남면 두창시변리 이장은 “준정부기관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업체가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은 즉시 대형 리조트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즉각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와 ‘3회 이상 보증금 납부 독촉’에 대한 규정 여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국가철도공단에 질의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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