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화물차·버스 불법 밤샘주차 칼 빼든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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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 밤샘 주차 지도점검·단속 나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 시 과징금
◇사진=강원일보DB
【원주】원주시가 사업용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서 사업용 버스, 화물차의 새벽 시간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면서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의 제보를 통해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으로 되며,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시는 주택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동안 버스 88건, 화물차 620건 등의 밤샘주차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주택가 밤샘주차를 자제해 교통문화 발전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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