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2021년 민주당 전대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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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 당선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 수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54·구속기소)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24∼28일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래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3

이후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초 윤 의원은 3천만원을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려 했지만 일부가 모임에 나오지 않아 현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에게 주게 됐고, 미처 주지 못한 의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추가로 3천만원을 받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의원의 공소장에 돈봉투 살포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대 20명의 수수 의원 명단도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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