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교제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딸 살해한 박학선 무기징역…"범행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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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 영구격리"…피해자측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 받은 건 어이없어"
속보=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여성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학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학선은 지난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도주 과정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6월 4일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후 경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통계에 따르면 '교제살인'으로 한 해 최소 49명의 여성이 연인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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