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무면허 50대 음주운전도 모자라 선고 당일 차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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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1심 선고 당일에는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잡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0분께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더구나 이번 선고 당일엔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많은 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선고 당일에는 면허가 없는데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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