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의정소식] 횡성군의회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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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의장:표한상)는 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백오인 군의원은 “삼거리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군에서 제시한 가격은 전혀 맞지 않고, 기본이 전부 다 잘못 됐다”며 질타했다.
정운현 부의장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유재산 취득은 법적인 기준을 위배할 수 있는 만큼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은숙 군의원은 “군농업인 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횡성 5일장날 회관 안마당이 매우 인기있는 장소인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사용을 놓고 잡음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병화 군의원은 “축산 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가동량, 처리량, 반입량이 정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 위탁했을때 각종 수치들이 개선되냐?”고 따졌다.
김영숙 군의원은 “갑천면 삼거리 저수지 둘레길 조성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지 등 공유 재산 매입은 공모 사업과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승남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사무 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취지에 맞도록 잘 활용해 조직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유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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