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뉴스] 영월 지역 지방세 체납액 11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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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11억원을 넘어섰다. 5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11억 1,880만원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자동차세 2건 이상 미납 및 30만원 이상을 체납해 번호판 영치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도 252대로 체납액은 2억6,775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 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48명이며 이중 최고 체납액은 250만원 이었다.
군은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과태료 체납차량 등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또 이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47명(압류 금액 5,432만원)에 대한 예금 압류도 들어간다.
조삼식 세무회계과장은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지방 소득세 체납건 정리 보류, 통합 조회에 의한 채권 압류·추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규제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지방 재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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