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뉴스] [접경지역 발전포럼 종합토론] "접경지 개발예산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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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이곳 포럼장에 오기 전 우리 군에서 받고 있는 규제가 몇가지인지 검토해 봤다.
인제군의 면적이 1,646㎢인데 13개 법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 자연도 1·2등급 등 각종 규제지역만 총 5,000㎢ 가량이었다. 토지의 300%가 규제지역인 셈이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필요한 규제만 남기는 규제일몰제도가 시급하다.
10조원 이상 축적된 남북협력기금이 현재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하는 교육 및 협력사업의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사용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는 만큼, 개발이 필요한 접경지역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주길 바란다.
또 접경지역은 해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총 2,000억 중 15개 시·군에 약 1,000억이 배정돼 시군당 60억~1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접경지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는 필요성을 수년간 건의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011년에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2030년까지 한시적인 만큼 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적인 접경지역의 투자가 절실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역마다 다른 요구들이 생기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을 이끌어 내야 한다. 종합계획 수립 당시 인천에서 접경지역을 통과해 고성까지 진행되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계획이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미활용 군용지는 인제군에 14개소가 있는데 3곳은 매입을 해 이전을 했고 추가로 3곳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용지 매각 요건으로 공익사업계획에 고시된 사업으로 한정돼 있어 군용지 매입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때마다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데 국방부의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 구축은 접경지역 발전에 대단히 좋은 기회다. 수많은 역세권 개발 계획들은 재원이 없으면 이뤄질 수가 없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끝으로 이같은 포럼 자리를 만들어 준 주최측에 감사드리며, 오늘 나온 안건과 제안들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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