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법정구속에 차량·차키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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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회 걸쳐 범행
법원 징역 1년2개월 실형 선고 후 차량·열쇠 압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10여일만에 또 무면허로 운전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차량과 차키까지 몰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의 쏘울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1일 새벽 0시57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문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뒤인 3월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11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인 있는데다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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