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도내 주택 보유세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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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결정
도내 아파트 실거래가 0.22% 증가… 보유세 함께 올라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3년 연속 동결되면서 강원지역 주택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정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시세가 올라가면 공시가격도 오르고, 시세가 떨어지면 공시가격도 떨어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원지역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소폭 오르면서 공시가격과 보유세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9월 도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달대비 0.22% 올랐다.

이에따라 올해 33만480원의 보유세가 부과됐던 춘천 84㎡ 규모의 A아파트의 경우 내년에는 3.6% 상승한 33만1,684원을 내야한다. 이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5억1,864만원으로 올해(5억1,750만원)보다 114만원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함께 오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가격이다.

강릉 B아파트(84㎡)도 내년 시세가 올해 6억670만원에서 6억803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올해(22만6,066원)보다 4.3% 많아진 22만7,034원이 된다.

아파트의 내년도 보유세 추정치는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4%로 가정하고 산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원주지역 아파트 소유주는 “보유세가 떨어지는건 집값이 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더 올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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