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에 4층 건물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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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에서 50m 떨어진 곳에 근린생활시설 허가
주민들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가 자체가 문제"…경관 훼손 우려도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강원일보 DB>

【원주】천연기념물인 원주 문막의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에 4층 규모 건축물 신축이 추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7월 문막읍 반계리 일원에 연면적 391㎡ 4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휴게음식점 건축에 대해 공사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거나 은행나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공사 중지를 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해당 건축물은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건축물이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반계리 은행나무와 불과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채범식 반계1리 이장은 "은행나무 근처에 고층건물이 없어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도 문제의 건물이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역 명소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아무리 사유지라도 문화재 연접한 곳에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22일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입지 인근에 천연기념물이 자리하고 있어 시역사박물관에 자문을 구했고, 현행법상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역사박물관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처리되는 구역에 포함돼 있어 현재로서는 건축 행위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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