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자녀 입시 비리·靑 감찰 무마 혐의' 1·2심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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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 3. 22 사진=연합뉴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 3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씨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기소를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국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확정되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인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공범인 정 전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재작년 1월 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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