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1호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본문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 협의 권한 행사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1호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정부에게서 넘겨 받은 이후 첫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으로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낡은 하수처리시설을 지역 개발계획에 맞춰 이전하고, 환경친화적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현대화 처리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과 신사업 부지 주변의 주거·자연 환경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 6월8일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은 도는 지금까지 93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4건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가치 보전과 도민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환경협의를 벌여 환경자치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중기 강원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적인 원형 보전보다는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 가치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지역 발전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시행해 환경자치권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