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횡성 ‘비포장 불법 퇴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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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공급업체, 사용 농가 대상 현장 확인
악취 민원 해마다 반복...적발땐 행정 처분 불가피
【횡성】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법 퇴비류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횡성군은 26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퇴비 집중 살포 시기에 맞춰 비포장 불법 퇴비 공급 업체, 사용 농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비료 생산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지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와 공급 일시를 신고해야 하고 농가는 신속히 경운작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해 포장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농지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 비포장 불법 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단속에서 적발된 비포장 불법 퇴비 생산업체와 관리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손유수 군 수질환경팀장은 “비포장 불법 퇴비는 토양이나 정주 환경에 피해가 큰 만큼 적정 규격의 퇴비 사용에 농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확인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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