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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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사업장 대상 집중 단속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 64% 인위적 확산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64%는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이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관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장 인접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석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이용석)은 다음 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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