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속보]'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사업 청탁 대가 70억원대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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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2.13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씨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수수 액수 중 2억5천만원만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5억원 상당으로 적시한 함바식당 사업권의 액수는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되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천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 2.1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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