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뉴스] 철원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 기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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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임원회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세종지방지차회관에서 제4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철원군이 인구감소위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 기준의 변경을 건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철원군을 비롯한 8개 시·군 단체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공동 현안과 협의회의 2025년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농업군인 철원군의 경우 주요 농자재 구입처인 농협자재센터가 사용처에서 제외됐고 농산물의 주요 판매처인 농협마트의 소비자 수요도 감소하는 등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확대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철원지역은 고령층 비율이 높고 소매점도 부족해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철원군의 상품권 판매율도 지난해 8월부터 월 평균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농협자재센터 등 농자재 구매처 이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농지취득 조건 완화 등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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