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행정전화 자동녹음 실시...“민원 응대 담당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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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사전 고지 후 통화 내용 저장
【원주】원주시는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이번 달부터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행정전화에 자동녹음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동녹음 서비스는 업무 담당자의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인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발생 예방과 민원인·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을 위해 도입됐다.
민원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원주시청입니다. 우리 기관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 통화 내용을 녹음합니다’라는 사전 고지 후 통화 내용이 자동 저장된다.
녹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녹음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3년간 보관한 후 삭제된다.
녹음 당사자가 녹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차와 관리자의 승인 등을 거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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