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권성동,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에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하는 것 …

본문

나경원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편파적 예단 하고 있어"
선관위 "대선 가능성 고려해 특정후보 당락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중앙선관위원회가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 허용된다고 하니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지풍'('초상지풍필언'의 줄임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뜻)의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아니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선거에서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이 달랐던 것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게재를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53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