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윤 대통령 계엄 당시 양구군청 '무장 군인' 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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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양구군·군(軍) 비무장·경계 강화 목적
CCTV 탄조끼·총 소지한 군인 모습 포착
양구군의회 의사일정변경 24일 진상규명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4일 새벽 군경합동사무소 설치를 위해 양구군청에 진입했던 21사단 소속 군 병력이 총과 탄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4일 새벽 육군 21사단 소속 병력이 군경합동사무소 설치를 위해 양구군청에 진입(본보 지난 5일자 4면 보도)했던 가운데 '비무장'이었다는 당초 설명과 달리 총과 탄조끼를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양구군의회·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10분께 21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인 2명이 CCTV관제센터를 출입했고, 이어 0시20분께 교훈참모 등 5명이 군경합동상황실에 진입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 안건을 가결하자 새벽 1시48분께부터 군 병력은 순차적으로 퇴청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공개한 당시 군청 로비 CCTV 화면을 보면 일부 군인은 탄조끼를 입고 총을 소지한 채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21사단 상급 부대인 육군 제3군단은 “당시 합참은 안정된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경계태세를 격상했다”며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동안 '비무장' 상태였다는 군청과 군(軍)의 설명과는 달랐다는 점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지난 17일 관내 기관·단체장 모임인 양록회 월례회의에서도 군 병력 진입 당시 상세 상황을 묻는 질문에 '통합방위 행위로 비무장 상태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군수는 지난 9일 국회 요청으로 CCTV를 확인한 뒤 무장 상태를 확인했다며, 양록회에서 '비무장 상태로 진입했다고 한 것은 실언이었다'고 지난 21일 정정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구군의회는 지난 2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될 예정이었던 정례회 일정을 24일까지 연장하는 '의사일정변경'을 의결하고 24일 오전 중 '21사단 군병력 양구군청사 진입 진실규명을 위한 의회업무보고'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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