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횡성 폭설 특별재난지역 측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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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전파나 유실 전액 혜택... 토지 및 가건물 50% 감면
【횡성】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가 면제된다.
횡성군은 폭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둔내면과 안흥면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앞으로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고, 토지 및 하우스 등 가건물은 50%가 감면된다.
해당 주민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인 군청 토지재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군은 연말까지 총괄 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 초 부터 세대주, 소득, 중복지급여부 등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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