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검찰 특수본, 박안수·곽종근 기소…비상계엄 관련 재판 5명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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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 주요 기관 봉쇄와 포고령 발령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한 군 고위 장성들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종근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이를 발령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포고령의 내용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박 총장은 또한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들의 이동을 지시하고, 군인 즉시 소집령을 발동했다. 더불어 국회 경비 강화와 출입 차단을 경찰에 요구하고, 특수부대 헬기의 국회 비행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곽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466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일부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등의 강경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곽 사령관은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에 3공수와 9공수여단에서 각각 100여 명의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및 직무상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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