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뉴스] 오대산국립공원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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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4일부터 오는 2월23일까지 51일간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남성열)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51일동안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 사진은 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된 불법취사행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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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월23일까지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에 대해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취사행위 및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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