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뉴스] 권영세 "윤 대통령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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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 간 유혈사태 피해야"
"공수처와 야당은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타협으로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발 양보했으니 공수처와 야당도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타협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진우스님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 간 유혈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여·야·정이 참여한 국정협의회에 이 문제(영장 집행)도 안건으로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성급한 영장 집행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각자 원하는 것이 있고 양보 못 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처럼 여·야·정 대표들이 대통령 관저 문제와 특검 문제를 두고 타협할 때까지 '끝장'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이 쪽문은 전날 쇠사슬을 묶었고, 이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해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국수본에 모이라고 지시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은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동원 대상은 1천여명에 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이번 영장 유효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 길게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된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 3주가량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수사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데다 사실상 공개수사가 돼 추가 시도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부담도 있는 만큼, 섣부르게 추진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1.9

준비가 길어질수록 관저를 '요새화'하는 경호처 작업이 심화하고,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지체할 수도 없는 만큼 마냥 집행을 늦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진입 등 집행 방법과 인력·장비 동원 계획을 확정한 뒤 투입 시기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다만 영장 집행은 결국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여서 시기 선택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간담회를 열고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다만 변호인 측도 전날 면담을 요청하러 방문했지만 공수처가 사실상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신임검사 면접 등으로 면담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형 사건 수사에서 변호인과 조율을 건너뛰는 사례 역시 흔한 건 아니고, 변호인과 연락 없이 선임계를 우편 접수나 민원실을 통해 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과 이를 통한 출석 조율 등을 명분으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변호인과의 조율은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관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공수처는 경찰과 구체적 임무 부여, 사전 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전략을 조율하고 경험이 축적된 경찰관들을 동원해 재집행을 시도할 전망이다. 체포 과정에서 사고 등 불상사나 시빗거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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