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신문에 답할 이유 없다"…尹, 체포 3일차 공수처 조사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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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높아"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돼 조사 받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공수처의 3차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원래는 체포 시부터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한편,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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