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3보]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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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인 17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6.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진입하고 있다. 2025.1.15.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15분께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196자 분량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전·현직 경찰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에 고발

▲ 12월 5일 = 서울중앙지검, 윤 대통령·김 전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배당

공수처, 윤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및 조 청장·김 서울경찰청장 내란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배당

법무부, 김용현 전 장관 출국금지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검찰 직접 수사 지시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정의당, 조 처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내란·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8일 = 김용현 전 장관, 검찰 자진 출석

검찰, 김 전 장관 긴급체포

검찰, 박안수 육군총장·정진팔 합동참모차장·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상현·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참고인 조사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

공수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9일 = 검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검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12월 10일 = 검찰, 여인형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김 전 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

법원, 검찰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1일 =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검찰, 특전사 압수수색

법원, 공수처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김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

검찰, 방첩사 정성우 1처장·나승민 신원보안실장·김대우 수사단장 참고인 조사

오동운 공수처장 "상황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하겠다"

공수처·검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 구성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 12월 12일 = 검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참고인 조사

검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여인형 사령관 2차 피의자 조사

▲ 12월 13일 = 검찰, 조지호·김봉식·여인형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곽종근 사령관 등 참고인 조사

검찰, 곽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검찰,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인 조사

법원,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검찰, 이진우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법원, 여인형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검찰, 박안수 육군총장 첫 피의자 조사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15일 = 검찰, 곽종근 사령관·이진우 사령관·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 12월 16일 = 검찰, 경찰의 문 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문 사령관 석방

법원, 곽종근·이진우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7일 = 경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공수처, 윤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연장

법원,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18일 = 검찰·경찰, 윤 대통령·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 공수처에 이첩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체포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9일 = 검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참고인 조사

공수처,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인 조사

검찰,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참고인 조사

검찰, 정보사 출장 조사(∼20일)

▲ 12월 20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측근 양모씨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송치

검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1일 = 검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2일 = 검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참고인 조사

▲ 12월 23일 = 검찰, 여인형 구속 연장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 12월 24일 = 경찰,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송치

검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사건 수사 자료 일부 송부

▲ 12월 25일 =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6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검찰 압수수색 처분 불복. 법원에 준항고장 제출.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내란 혐의 등 사건 군검찰에 이첩. 정보사 김봉규·고동희 대령 피의자 조사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 12월 27일 = 공수처, 정성욱 정보사 대령 피의자 조사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 12월 29일 =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확보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서부지검에 선임계 제출…"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 주장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검찰,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구속기소

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검찰, 국방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 2025년

▲ 1월 1일 =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예의는 지킬 것"

윤 대통령 "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1월 2일 = 검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연장

윤 대통령 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 이의신청

▲ 1월 3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공수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1차 요청

▲ 1월 4일 = 공수처, 최 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2차 요청

▲ 1월 5일 = 시민단체, 최 대행 직무유기 혐의 등 공수처 고발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1월 6일 =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사실상 철회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1명 고발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검찰,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 1월 10일 =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기소

▲ 1월 12일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 발부 불복…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

▲ 1월 14일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공수처·경찰·경호처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자 회동

공수처 "3자 회동,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 안 줄 것"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10시간 40분 조사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6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헌재 2회 변론 불출석·체포적부심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7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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