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뉴스] 홍천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 12개월→24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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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이면서 월 소득 143만5,208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이며, 2027년 12월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앱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유진수 과장은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 청년층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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