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양양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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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239건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전화(xxx-xxxx) 또는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월 31일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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