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尹 변호인단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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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입장문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발부"
"6시간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 무엇인가" 반발
정진석 비서실장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
尹측 석동현 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 청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9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다.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역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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