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군대 축구에서 아킬레스건 파열 부사관…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본문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군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한쪽 발목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은 부사관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1986년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A씨는 2009년 9월 군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로부터 왼쪽 발목 뒷부분을 가격당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2022년 전역한 후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2023년 11월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