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김진하 양양군수에 뇌물공여 등 혐의 여성 민원인도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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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구속적부심 기각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민원인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성 민원인 A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후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
A씨 측은 전날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날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김 군수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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