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뺑소니 사고 허위보고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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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2심원심 파기 무죄 선고

대물 뺑소니 조사 과정에서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28일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한 뒤 운전자 측과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해주고는 보고서에 마치 가해 차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불법성 인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A씨가 가해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가해 차량으로 의심되는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차주 등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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