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뉴스] 양양군, 김진하 군수 구속기소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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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속보=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 기소되며 (본보 24일자 인터넷 보도)양양군이 탁동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양양군은 지자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이날 부터 탁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여성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수사에 착수해 김진하 군수를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김 군수는 지난 24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감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된 범죄수익금 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탁동수 부군수는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겠다”며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700여명의 양양군청 공직자와 함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민원인 성착취, 금품수수, 인사 비리 설’ 등을 이유로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지난해 말 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완료, 수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양군이 김진하 군수의 구속기소로 지난 24일부터 탁동수 부군수 권한체제로 전환했다. 사진은 양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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