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뉴스] “풍력발전단지 이격거리 더 넓게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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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현재 2km 이격거리 보다 넓게 설정” 주장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해야”
【삼척】정연철 시의원이 풍력발전단지로 인한 주민건강과 생활피해, 저주파의 높은 투과성과 넓은 확산범위를 감안해 현재 2km의 이격거리를 더 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 의원은 3일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음 관련 규제가 일반적인 가청 소음에 대한 기준만 있고, 12.5Hz 미만의 초저주파에 대해서는 규제와 기준이 없고, 가청주파수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낸 연구논문과 보고서에는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2km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저주파의 높은 투과성과 넓은 확산범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지역주민들 또한 건강과 생활피해 등을 고려할 때 2km라는 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려한다”며 “풍력발전시설 1기당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어 더 많은 초저주파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격거리는 2km보다 더 넓게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풍력발전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주요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풍력발전이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과 시설 설치로 우려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면서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풍력발전시설로 인해 날개가 햇빛을 가리면서 만드는 깜빡임 현상은 두통,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건강문제를,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섀도우 플리커와 같은 시각적인 문제보다 더욱 넓은 지역에 퍼져 질병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각종 부정적인 영향의 연구결과도 밝혔다.
그는 “현재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로 정하지 않고 위임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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