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뉴스] 버스정류장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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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월】여성친화도시 영월군이 금연 구역 확대 지정 등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과 규칙안이 군의회에서 통과 되면 기존 버스정류장은 물론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에서는 금연 해야 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앞서 군에서는 지난해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금연 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된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등은 다음 달 4일까지 찬성과 반대 등의 의견서를 군보건소(건강증진과)에 제출하면 된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버스정류소는 물론 택시 승차대 인근 도로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건강 증진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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