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배달 음식점 사장 속여 끼니 때우고 먹튀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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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배달 음식점 사장을 속여 끼니를 해결 돈을 내지 않고 먹튀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강원도 원주시의 자택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 1판을 주문하며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월급날이 내일이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 다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 및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2024년 6월 징역 1년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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