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횡성 영세 사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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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게형 1인 자역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강원특자도 사회보험 지원사업 통해

【횡성】영세 사업자를 위한 사회 보험료가 지원된다.

횡성군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 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실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가 지원된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4대 사회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역에 소재한 1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성희 군 일자리팀장은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며 “보다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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