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유상범 의원, 간첩혐의자 구속회피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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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안보 위한 사법정의 확립”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간첩사범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사범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구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도중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충북동지회 사건 등 북한 지령을 수행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안보 위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요청 등을 반복하며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멈춰도 구속기간은 진행되는 현행법상 간첩사범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고도 구속만료로 석방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가안보사범은 재판 과정에서도 조직과 연계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의 재판 지연 전략을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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